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농협도초농협
평일 : 오전9시 ~ 오후 6시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휴무
①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 ②자연탈퇴 →대상
②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 { 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} ③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④조합원 실태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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